반응형
*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여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로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 무순위 청약은 1, 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아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혜를 볼 단지
-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로 둔촌주공을 예상했습니다.
- 둔총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 털어내지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가구, 49㎡ 200여 가구 등 총 850여 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입니다.
-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
- 이 단지는 지난달 1,2 순위 청약에서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자 10% 할인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청약일정 확인할 수 있는 곳
- 청약 Home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청약일정, 청약자격확인, 무순위청약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청약홈
www.applyhome.co.kr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등기부등본 (0) | 2023.03.04 |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12억 이하) (2) | 2023.03.03 |
목동 5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 (0) | 2023.03.01 |
서울 평균 전세가격 (0) | 2023.02.28 |
매매 계약금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