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 -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 구역) 총 4곳 4.58㎢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