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열람방법 토지대장이란? -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1912년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14년 '토지대장규칙'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 토지대장은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수가 소관 하며, 소관청은 이 장부를 지적소고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 등록사항 1. 필요적 등록사항 (법 제 71조) 1. 토지의 소재 - 지번부여지역인 법정 동, 리의 행정구역까지 기재합니다.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