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열람방법
토지대장이란?
-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1912년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14년 '토지대장규칙'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 토지대장은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수가 소관 하며, 소관청은 이 장부를 지적소고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 등록사항
1. 필요적 등록사항 (법 제 71조)
1. 토지의 소재
- 지번부여지역인 법정 동, 리의 행정구역까지 기재합니다.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6. 고유번호
-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토지의 소재 및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붙이는 19자리의 고유한 번호를 말합니다.
7. 지적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장번호 및 축적
8. 토지이동 등의 사유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
1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임의적 등록사항(용도지역)
- 지적소관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필요적 등록사항 외에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안내 및 신청 - 토지(임야) 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에 들어갑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2. 회원,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3.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에 동의한 후,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4. 토지(임야) 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 - 토지(임야) 대장열람을 클릭해 줍니다.

5. 신청내용을 입력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6. 처리상태 밑 처리완료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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