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서와 전, 월세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요청하여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4.29 - [부동산] - 전입신고 (효과, 의무자, 신고방법, 과태료 등) 전입신고 (효과, 의무자, 신고방법, 과태료 등) * 전입신고 -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