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서와 전, 월세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요청하여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4.29 - [부동산] - 전입신고 (효과, 의무자, 신고방법, 과태료 등)
전입신고 (효과, 의무자, 신고방법, 과태료 등)
* 전입신고 -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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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권리
-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순위를 인정받아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방문신청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2. 인터넷신청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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