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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서울 한옥마을 10곳 추가 (서울 한옥 4.0)

*두부* 2023. 2.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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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서울 한옥마을 10곳 추가 (서울 한옥 4.0)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한옥 4.0 재창조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 시장은 ' 그동안 한옥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오히려 한옥을 만들려는 의지를 꺾는 역기능이 나타났다'며 '서울 어디서나 한옥을 볼 수 있도록 한옥마을을 조성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10년 내로 서울 시내에 한옥 마을 10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옥

- 국어사전에 '한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5년 경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한옥은 한자어 ‘한(韓)’과 ‘옥(屋)' 을 합하여 만든 말로써 한국의 집 또는 한민족의 집으로 이해됩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법률 제 12739호, 2015.6.4 시행)] 
-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그리고 '한옥건축양식' 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

-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현대한옥, 한옥을 재해석한 현대건축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용자의 편의, 취향 등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 한옥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및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 건축 및 심의기준을 대폭 개편

- 구조, 창호, 기와, 처마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폐지합니다.

 

- 10평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기준은 입면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한식 목구조'와 '기타 구조' 결합이 가능해지며 상업지역의 경우 처마길이 기준도 90cm 에서 60cm로 유연해집니다.

 

- 금년 2월까지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2. 인센티브 지급

- 기존 한옥의 공간구성 배치,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 비용의 최대 20% 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3. 10년간 서울시 곳곳 10개소 한옥마을 조성

 

4. 자치구 제안공모

- 신규 한옥마을은 현재 북촌 등 도심 한옥마을과 은평한옥 마을 이외 한옥이 부재한 지역으로 확대하되, 자치구 제안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SH공사 등을 통한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

- 일부 공익 목적의 요양원, 노인시설, 미술관 등의 건축물도 건립 지원할 방침입니다.

 

6. '한옥' 주제 전시, 박람회 참여, 기념품 개발, 공모전 개최를 비롯한 한옥 관련 상품 개발 및 산업화 적극 지원

 

 


 

한옥건축양식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선 및 인센티브 도입

-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리 ㄴ경우 인센티브 최대 20% (비용)

 

- 공간구성배치(5%), 한식창호(5%), 목구조(5%), 가로경관(2.5%), 지붕경관유지(2.5%)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한옥 수선 및 신축 시 지원금액 기준(22년말)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