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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용도지구 확인하는 방법,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확인방법)

*두부* 2023. 2. 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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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용도지구

-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국토계획법'을 치면 법 제37조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 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 휴양개발 진흥지구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용도지구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음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하면 소재지, 지목, 면적, 개벌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 도면 밑에는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설명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확인 방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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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2. 도시 군 계획 조례를 검색하고 자치법규(조례 규칙)을 선택해 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관심있는 지역을 선택한 후 왼쪽 본문창 밑을 보면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