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용도지구
-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국토계획법'을 치면 법 제37조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 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
5.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6.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7.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관광, 휴양개발 진흥지구 |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용도지구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하면 소재지, 지목, 면적, 개벌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 도면 밑에는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설명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확인 방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2. 도시 군 계획 조례를 검색하고 자치법규(조례 규칙)을 선택해 줍니다.
3. 관심있는 지역을 선택한 후 왼쪽 본문창 밑을 보면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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