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시 책임 (대법원 판례)

*두부* 2023. 2. 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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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시 책임 (대법원 판례)

 

권리금

- 권리금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임대인(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 권리금은 건물이나 점포의 임차권 양도에 부수해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주고받게 되는데, 그 본질은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입니다.

 

- 교통, 장소적 이점, 사람의 왕래 여부, 영업성황 여부 등을 이유로 권리금이 형성되고, 그 액수도 증가합니다.

 

- 하지만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 자신은 물론, 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출된 권리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 권리금은 임대인에게(건물주) 청구할 수 없지만, 만약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챙기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 A 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 상가 가게를 그 해 12월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9년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고 B씨에게 이를 알렸다. 

- 그런데 B씨는 세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

-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A씨는 4차례에 걸쳐 권리금 총 1억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알렸지만, 이번에도 B 씨는 계약을 거부했다.

- B씨 거부로 거듭 세입자 구하기가 무산된 A씨는 B씨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1심과 2심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액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 1심은 배상액을 1억 200만 원으로 책정한 반면, 2심은 B 씨 책임비율을 손해의 70%로 보고 71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대법원 역시 B 씨가 반복적으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맞다고 봤습니다. 원심의 손해재상 책임 비율 70%에도 동의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달리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라며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회수할 기회이다.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과 배상범위,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적 책임이다.

-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