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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득세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적용
- 그동안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과세표준이 시가와 차이가 있는 개별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이 적용됐지만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시가인정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 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취득한 부동산 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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