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중과세율)

*두부* 2023. 2. 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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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란?

- 원시,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건축물은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납세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

 

 

과세표준

-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무상취득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

 

 

주택 유상, 무상 취득

(츨처 : wetax 홈페이지)

- 1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9억 초과는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2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조정지역은 8%(일시적 2주택 제외), 비 조정지역은 1~3%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3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법인, 4 주택 이상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도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3억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상속제외) 하는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3억 미만의 주택을 무상취득(상속제외) 하는 경우 조정지역은 3.5%, 비조정지역도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출처 : wetax 홈페이지)

 

 

 

부동산 외

 

(출처 : wetax 홈페이지)

 

 

중과세율

 

신고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 (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