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두부* 2023. 2. 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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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 공유지 연명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 정부 24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발급받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유 공유지 연명부가 함께 발급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000 외 0명'이라고 정리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지분 등을 등록합니다.

 

- 공유자의 일부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에도 공유지 연명부를 정리합니다.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토지의 고유번호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 등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대지권등록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한 토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공유토지와 구분하고 지적공부의 정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대지권등록부라고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00월 00일 대지권 설정이라고 정리합니다.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토지의 고유번호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건물의 명칭

 

7. 대지권 비율

 

8.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9.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열람, 발급

-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열람,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 토지(임야) 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