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63조의 2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하였습니다.
- 해제일은 2023년 1월 5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 현행 | 조정(2023.1.5) |
서울 | 서울 특별시 전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경기 |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 -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 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시, 도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과열지역 :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 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2. 위축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시,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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