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 2022년에는 종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5종의 소득금액 증명으로 구분돼 있던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을 민원인이 쉽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해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중 처리기관 방문 시, 정부 24, 홈택스 3가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처리기관 방문 시
- 소득금액증명원 접수와 처리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1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 (국번 없이) 126
2.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소득금액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www.gov.kr
- 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3.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한 후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눌러줍니다.
- 소득금액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인터넷접수목록 조회가 뜨며, 발급번호를 눌러서 인쇄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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