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구성항목, 서식 등)

*두부* 2023. 4. 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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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자 정보와 그 외 건물 정보를 기재하여 해당 부동산을 표시하여 등록하는 장부문서를 말합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현황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며,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 한동을 기준 단위로 건축물마다 현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주 건축물 이외에 부속 건축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록합니다. 

 

 

 

건축물대장 서식 구성항목

-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특이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건축물현황이 구성항목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

- 건축물대장은 방문, 인터넷, FAX, 우편, 모바일로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열람방법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건축물대장열람
(출처 : 정부24)

 

- 건축물대장 열람은 정부 24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고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들며, 인터넷 발급(열람) 시는 무료입니다. 

 

-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건축물대장발급
(출처 : 정부24)

 

-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 신청, 건축물 소재지 입력 후 대장 구분, 대장종류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 수수료는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 인터넷 발급(열람) 시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서식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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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 건축물대장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서식을 클릭 후 건축물대장을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갑)(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pdf
0.05MB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3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pdf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