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필수 확인사항, 서식 등

*두부* 2023. 4. 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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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매매, 거래, 임대차 등의 중개대상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필수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의 중요성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경제적 손해를 방지해 줍니다. 개업중개사에게는 확인, 설명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중개 완성 후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면책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바닥면
  •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확인 설명서 서식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서식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 확인설명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서식 - 확인설명서 검색을 통해 다운 가능합니다. 

 

확인설명서서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pdf
0.18MB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pdf
0.14MB
[별지 제20호의3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매매ㆍ교환¸ 임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pdf
0.13MB
[별지 제20호의4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매매ㆍ교환¸ 임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pdf
0.12MB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주거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설명서 등의 교부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는 표준서식에 의하여 2부를 작성하여 개업중개사(중개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후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단,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 또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 설명서를 3년 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