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농막 (설치기준, 신고, 필요서류, 기간 등)

*두부* 2023. 4.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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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

 

-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012년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만 있으면 전기, 수도 가스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주말 별장이나 미니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

- 농막은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어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0㎡ (6평) 이하여야 합니다. (6평을 제외하면 전부 농지여야 합니다)

 

- 2층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 깔기나 시멘트 타공, 잔디심기 등의 조경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임시 시설물이라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도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제작업체에서 다락방을 만들거나, 접이식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또한, 숙박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 하룻밤이라도 잤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2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만 있으면 저기, 수도, 가스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정화조 설치는 지역마다 법률이 달라서 합법인 지역이 있고, 강원도처럼 불법인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지자체의 재량입니다. 

 

 

 

농막 신고

-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자체 해당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지자체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농지과 혹은 건축과,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배치도(지도에 농막 위치 표시), 평면도,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분증, 접수비 및 필증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2023.03.04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제한사항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법

coco9310.tistory.com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1).pdf
0.06MB

 

 

 

기간

- 농막을 신고하면 기간은 일주일 내외가 소요되며, 3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용농막 가능 여부

- 농막은 농업생산자가 본인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주거,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 농막은 크기에 제약이 있고, 숙박을 못하며, 조경 설치 제약 등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지역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 전 농막설치를 하게 될 현장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서 농막 담당자에게 상담해 보거나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전화상담이라도 미리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