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목 변경 (신청가능한 경우, 서류, 방법 등)

*두부* 2023. 4. 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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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변경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됩니다. 

 

- 아래에서는 토지 지목 종류와 확인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2023.02.11 - [부동산] - 토지 지목 종류와 확인방법

 

토지 지목 종류와 확인방법

*토지 지목 종류와 확인방법 지목이란?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법 제 2조 제 24호) - 지목을 설정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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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신청 서류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 지목변경의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이동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토지(임야)이동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토지임야이동신청
(출처 : 정부24)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출처: 정부24)

 

지목변경신청내용
(출처: 정부24)

 

지목변경구비서류
(출처 : 정부24)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산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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