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상속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 등을 할 경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도장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며 증명서 발급도 까다롭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국 어디든 가까운 곳에 있는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및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리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두 방문신청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가까운 접수 및 처리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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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개인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 위임자도장
- 위임자대리인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 날짜란에는 위임자가 위임장을 작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1부가 발급됩니다.
-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예시 :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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