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전제품 무료수거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서비스)

*두부* 2023. 5. 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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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무료수거

 

- 이사를 하게 되면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폐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롱, 침대와 같은 대형 가구 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주민센터에 신고한 후 일정 금액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버려야 하지만, 가전 폐기물의 경우에는 무료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예약 접수를 하고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서비스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는 별도 가입, 수수료 없이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의 부담을 덜고 있으며,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인터넷/ 모바일 www.15990903.or.kr  홈페이지나 

 

- 1599 - 0903 전화를 통해 예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약가능 지역 조회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운영시간

- 콜센터는 평일(월~금) 08:00 ~ 18:00까지 운영하며,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는 휴무입니다. 

 

 

- 수거차량은 평일 및 토요일에 운영하며,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 추석 연휴입니다.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수거 가능 품목

품목 세부품목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태양광패널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 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톱 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포터블, 프린터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 안미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수거방법

-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에는 잉크/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