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아파트 고지서에 관리비와 함께 고지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누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종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를 받은 날,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 위의 두 가지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 합니다.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 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 수익 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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