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제한사항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인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이유
1. 부동산 매매 시 :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권리, 제한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담보 설정 시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권리, 제한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담보 설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상속 시 : 상속 등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분할, 합병 등 : 부동산을 분할 합병 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동할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확인사항
1. 소유자 정보
2. 권리 및 제한사항 정보
-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사용되고 있는지, 미리 예약된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의 유형 및 위치
-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유형(아파트, 주택, 토지 등)과 위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등기사항
5. 등기부등본 발급일
+
-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위와 같은 사항 외에도 부동산의 매매가격, 관리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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