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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12억 이하)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조항은 개정안 공포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2023.02.17 - [부동산] - 취득세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중과세율)
취득세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중과세율)
*취득세 취득세란? - 원시,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건축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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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 [부동산] - 2023년 취득세 변경
2023년 취득세 변경
*2023년 취득세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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