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시단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신고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대상계약
- 신규, 갱신계약 (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변경할 경우 제외)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방법
-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고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신고.
제출서류
- 임대인+임차인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신고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이 신고하는 경우,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한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2. 로그인한 후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을 누른다.
3. 주택임대차신고 등록에서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하고 신청인구분을 선택한다.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이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 완료)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 모두 전자서명하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단독신고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이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며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합니다.
- 위임한 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칸을 다 채운다.
5. 전자서명을 한다.
-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을 한 후 전자서명까지 마치면 신고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접수 후 해당 신고건에 대한 승인은 1~2일 정도 소요되며, 전자 서명 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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