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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통징수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조세를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국세의 경우는 기준시가)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건축물,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WETAX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회원권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 서울의 경우 서울 ETAX에서 주택외 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seoul.go.kr)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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