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나대지 (장점, 매매시 주의점 등)

*두부* 2023. 5. 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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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지

 

- 나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써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나대지에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 나대지는 미 이용 택지인 동시에 언제라도 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보다 시장성이 높으며 택지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의 장점

  • 나대지는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물을 짓는 게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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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 주변의 나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비교했을 때에는, 건축물 철거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나대지가 좀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대지 매매 시 주의할 점

1. 건축물대장 확인

-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건물이 철거되었는데 건축물대장이 멸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려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3.04.17 - [부동산] -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구성항목, 서식 등)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구성항목,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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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매도인이 잔금 시까지 건물을 멸실해 주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해 주는 조건의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건축허가, 개발행위 확인

- 종전 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종전 소유자 건축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대지 매매 전에 건축허가, 개발행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 확인 여부는 매도인 말만 믿지 말고 건축 인허가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간혹 매도인의 토지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매도인 이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3. 나대지 점유 상태 확인

- 해당 나대지의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땅은 나대지인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일 수도 있듯, 나대지가 모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대지의 상황을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대지는 시장성이 높은 기본형 택지이지만,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나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있고, 많이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전 발생할 문제들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방안을 세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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