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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두부* 2023. 5. 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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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었고, 4월 18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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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임대차 계약 체결 시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해당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집주인이 사전에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 세금 등을 세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위의 특약사항을 기재한다면 추후 집주인이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체납사실들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임차권 등기 절차 

- 개정안 제3조의 3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3항을 준용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이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었는데, 이 때는 집주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미정리 등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이 어려워지면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정 이후에는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 세입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갖춘 채 쉽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 국세 정보 열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미납 정보는 4월 1일부터, 국세 미납 정보는 4월 3일부터 전국세무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임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 이외에는 기존처럼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체납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납 조회 후에는 집주인에게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