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법입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 신규취득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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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점유면적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및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 (합장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개인묘지의 경우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분묘의 설치기간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합니다.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설묘지의 설치
-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개인묘지와 가족묘지는 2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개인묘지와 가족묘지는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무연고분묘 처리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무연고분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으며,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무연고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유골을 봉안당 등 봉안시설에 안치) 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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