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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 종류와 확인방법

*두부* 2023. 2.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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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 종류와 확인방법

지목이란?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법 제 2조 제 24호)

 

- 지목을 설정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목의 종류 (28가지)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합니다. 

 

- 이때 과수류는 제외합니다.

 

(2)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3)과수원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과수원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4)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사 등의 부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작용지로 합니다.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5)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6)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합니다.

(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됩니다.)

 

(7)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8)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합니다.

 

(9)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합니다.

 

(10)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1)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다만,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됩니다.

 

(12)주유소용지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3)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4)도로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15)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6)제방

-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 조수, 자연유수, 모래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17)하천

-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18)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합니다.

 

(19)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20)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을 말합니다.

 

(21)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를 말합니다.

 

(22)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말합니다.

 

- 다만, 묘지공원은 '묘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은 '임야'로 설정합니다.

 

(23)체육용지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를 말합니다.

 

(24)유원지

-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을 말합니다.

 

(25)종교용지

-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26)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27)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입니다.)

 

(28)잡종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모두 잡종지입니다.

(갈대발, 시로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곳, 송유시설 등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가 잡종지에 속합니다.)

 

 


지목의 표기방법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표기하고,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두문자주의라 앞글자로 표시하고 자차장, 유원지, 공장용지, 하천 등은 차문자주의에 따라 두번째 글자로 표기합니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제방 체육용지
과수원 학교용지 하천 유원지
목장용지 주차장 구거 종교용지
임야 주유소용지 유지 사적지
광천지 창고용지 양어장 묘지
염전 도로 수도용지 잡종지

 

 


지목 확인방법

1. 네이버지도

- 네이버지도에서 지적편집도를 확대하면 지목을 알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음

-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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