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종류와 확인방법
지목이란?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법 제 2조 제 24호)
- 지목을 설정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목의 종류 (28가지)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합니다.
- 이때 과수류는 제외합니다.
(2)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3)과수원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과수원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4)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사 등의 부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작용지로 합니다.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5)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6)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합니다.
(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됩니다.)
(7)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8)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합니다.
(9)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합니다.
(10)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1)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 다만,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됩니다.
(12)주유소용지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3)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4)도로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15)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6)제방
-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 조수, 자연유수, 모래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17)하천
-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18)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합니다.
(19)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20)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을 말합니다.
(21)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를 말합니다.
(22)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말합니다.
- 다만, 묘지공원은 '묘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은 '임야'로 설정합니다.
(23)체육용지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를 말합니다.
(24)유원지
-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을 말합니다.
(25)종교용지
-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26)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27)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입니다.)
(28)잡종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모두 잡종지입니다.
(갈대발, 시로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곳, 송유시설 등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가 잡종지에 속합니다.)
지목의 표기방법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명칭으로 표기하고,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두문자주의라 앞글자로 표시하고 자차장, 유원지, 공장용지, 하천 등은 차문자주의에 따라 두번째 글자로 표기합니다.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전 | 전 | 대 | 대 | 철도용지 | 철 | 공원 | 공 |
답 | 답 | 공장용지 | 장 | 제방 | 제 | 체육용지 | 체 |
과수원 | 과 | 학교용지 | 학 | 하천 | 천 | 유원지 | 원 |
목장용지 | 목 | 주차장 | 차 | 구거 | 구 | 종교용지 | 종 |
임야 | 임 | 주유소용지 | 주 | 유지 | 유 | 사적지 | 사 |
광천지 | 광 | 창고용지 | 창 | 양어장 | 양 | 묘지 | 묘 |
염전 | 염 | 도로 | 도 | 수도용지 | 수 | 잡종지 | 잡 |
지목 확인방법
1. 네이버지도
- 네이버지도에서 지적편집도를 확대하면 지목을 알 수 있습니다.
2. 토지이음
-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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