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두부* 2023. 2. 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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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입니다.

 

- 건평은 1층 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 면적이 많아지고, 반대로 건폐율이 낮으면 건축 면적이 적어집니다.

 

 

건폐율 구하는 방법

(건축면적 = 건폐율 X 대지면적 /100)

 

 

 

용도지역별 건폐율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2. 상업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근린상업지역 7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중심상업지역 90%이하

 

3. 공업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전용공업지역 7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4. 녹지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보전녹지지역 2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2]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건폐율 20%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건폐율 20%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40% 이하

 

 

[3] 농림지역

- 건폐율 20%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 구하는 방법

(연면적 = 용적률 X 대지면적 / 100)

 

 

용도지역별 용적률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용도지역 용적률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

 

2. 상업지역

 

용도지역 용적률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100%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 이상 1,300% 이하
중심상업지역 200% 이상 1,500% 이하

 

3. 공업지역

용도지역 용적률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150% 이상 400% 이하

 

4. 녹지지역

용도지역 용적률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2]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3] 농림지역

-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