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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입니다.
- 건평은 1층 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 면적이 많아지고, 반대로 건폐율이 낮으면 건축 면적이 적어집니다.
건폐율 구하는 방법
(건축면적 = 건폐율 X 대지면적 /100)
용도지역별 건폐율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용도지역 | 건폐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준주거지역 | 70%이하 |
2. 상업지역
용도지역 | 건폐율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3. 공업지역
용도지역 | 건폐율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이하 |
준공업지역 | 70%이하 |
4. 녹지지역
용도지역 | 건폐율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이하 |
[2]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건폐율 20%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건폐율 20%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40% 이하
[3] 농림지역
- 건폐율 20%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 구하는 방법
(연면적 = 용적률 X 대지면적 / 100)
용도지역별 용적률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용도지역 | 용적률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5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5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
2. 상업지역
용도지역 | 용적률 |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1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200% 이상 1,30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200% 이상 1,500% 이하 |
3. 공업지역
용도지역 | 용적률 |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150% 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 150% 이상 400% 이하 |
4. 녹지지역
용도지역 | 용적률 |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2]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3] 농림지역
-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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