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도시지역
-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1) 주거지역
1. 전용 주거지역
-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2종 전용 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 주거지역
-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3종 일반 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1. 근린상업지역
2. 유통상업지역
3. 일반상업지역
4. 중심상업지역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
[3] 농림지역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확인하는 방법 2가지
1. 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일반/ 지번을 입력하고 열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창이 뜨고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2. 네이버 지도
- 네이버 지도에서 오른쪽 지적편집도를 클릭해 줍니다.
- 그러면 위와 같이 용도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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