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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다세대 차이
-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의 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며,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가 다수입니다. 이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 다가구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소유주가 1명으로 단독 등기만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1)단독주택 (2)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식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공관 |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소유주가 다수로,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4)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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