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두부* 2023. 2. 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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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권이란?

- 전세권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입니다. 

 

-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 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합니다.

 

*민법 제 303조 1항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전세 사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적은 돈이 아닌 만큼 전세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 전 유의사항

1. 주택상태를 확인합니다.

- 불법, 무허가 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 부동산을 통해 계약 전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하자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 하자가 있을 경우 미리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해두고,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합니다.

 (혹시나 전세계약 만료 후 계약 후 생긴 하자가 될 수 있으니 기록해 두는걸 추천합니다.)

 

-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

 

 

 

2.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인근 복수의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 등을 통해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합니다.

 

 

3.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를 확인하여 건물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가처분, 가등기 건물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등기부

-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 등기 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을 확인합니다.

 

- 현재 23년 4월부터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체결시(당일) 유의사항

1. 임대인 (대리인) 신분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 위임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nsdi.go.kr)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합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계약 시 

 

- 계약 당시의 권리 관계를 잔금의 익일까지 유지한다. 위반 시 계약 무효이다./ 임대인은 계약 시점부터 계약 만료 시까지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세권설정 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등 필요한 특약사항을 꼭 계약서에 적습니다.

 

4.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재확인 해줍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보호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하면 됩니다.

 

잔금 및 이사 후 유의사항

 

1. 권리관계를 재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재확인해줍니다.

 

2. 전입신고를 합니다. 

- 전입 후 14일 이내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전입신고를 해줍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 계약체결 시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동의를 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