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도시지역 -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1) 주거지역 1. 전용 주거지역 -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2종 전용 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 주거지역 -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