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란? - 원시,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건축물은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납세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