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시단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