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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

* 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 - 경북 군위군이 7월 대구시에 편입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될 예정입니다. -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 경북통합 신공항 이전 터 선정을 앞두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군위군을 설득하는 카드로 제안되었으며,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 조건으로 통합신공한 유치에 찬성했습니다. 이어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이로써 군위군은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소속이 됩니다. 군위군 대구편입 시 변경 지도 군위군 대구 편입 후 면적, 인구 변화 편입 전 편입 후 면적 885.2㎢ 1,499.51㎢ 인구 2,357,881명 2,381,126명 인구밀도 2,663.67명/㎢ 1,587.94명/㎢..

부동산 2023.05.26

농막 설치기준 강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농막 설치기준 강화 - 최근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별장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설치 기준을 강화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농막의 경우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어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0㎡ (6평) 이하여야 합니다. 2023.04.18 - [부동산] - 농막 (설치기준, 신고, 필요서류, 기간 등) 농막 (설치기준, 신고, 필요서류, 기간 등) * 농막 -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

부동산 2023.05.20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상 농지, 농업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상 농지, 농업인)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농지 - 농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가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2. 농작..

부동산 2023.05.17

세대주 변경, 확인 방법

* 세대주 변경, 확인 방법 - 세대주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세대주에게는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납세의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등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 청약이나 절세 등을 이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1. 방문 -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현재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새로 될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

부동산 2023.05.11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도(14 개시)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

부동산 2023.05.10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소득세법)

*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자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주소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부동산 2023.05.0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었고, 4월 18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

부동산 2023.05.08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법입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 신규취득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2023.05.06 - [부동산]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coco9310.tistory.com 분묘의 ..

부동산 2023.05.07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현재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더 이상의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

부동산 2023.05.06

다가구 다세대 차이

* 다가구 다세대 차이 -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의 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며,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가 다수입니다. 이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 다가구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

부동산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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